2일 주민설명회…자전거 등 견인조례 제정 추진방향 공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질서 확보를 위해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주·정차된 자전거와 개인이동장치의 즉시 견인 또는 이동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시에 따르면, 6개 민간업체가 신도심과 조치원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2,500대, 전기자전거는 65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