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31일(수) 휴대전화, 무선 전화 및 태블릿 등의 에코다자인 규정 초안을 발표, 9월 28일까지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안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 대해 배터리,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 조립 등 필요 부품을 제품 출시 후 1개월 이내부터 단종 후 5년까지 소비자에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31일(수) 휴대전화, 무선 전화 및 태블릿 등의 에코다자인 규정 초안을 발표, 9월 28일까지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초안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 대해 배터리, 후면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 조립 등 필요 부품을 제품 출시 후 1개월 이내부터 단종 후 5년까지 소비자에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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