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 담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