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무범위에 ‘과학기술 진흥’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무범위는 교육·체육 ·문화·예술의 진흥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과학기술의 진흥은 제외되어있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전략과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