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 영치사실과 생계유지를 위한 영치 일시 해제 신청 모바일 안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소상공인 등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한다.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