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등유 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연탄 쿠폰 지원 세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