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장 책임하에 합리적인 법적 조치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폭언, 위협, 압력, 강요, 압박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시 태백시공무원 노조와 협력하에 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