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경영책임자)에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사항 보고 … 법적 의무사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 상반기 중대재해 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구청장 보고를 마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2021년 1월26일 제정,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