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으로 대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오는 10월부터 공주시에서 발주 및 인·허가하는 건설공사의 안전 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19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