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 건축 … 건축위원회 심의 통해 제한 예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