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9월,10월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말 기준 김해시 상·하수도요금 총 체납액은 8억3,400만원이며, 이 중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은 1,932명, 체납액은 7억4,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