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올바른 해체·처리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펼쳐 나갈 것”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