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