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