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에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상호 등 게재돼 방문객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