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자 청년들이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