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등 지역 주민 5,045명 대상 20억2천6백여만 원 지급 확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천군은 예천비행장 주변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등 지역 주민 4,976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19억9천여만 원을 26일 지급했다.

이번 보상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말일까지 피해분을 최초 보상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