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2021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야음3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오는 9월 2일 남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울산지방법원 노서영 부장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야음3지구'312필지, 176,138㎡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토지경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