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대물피해복구업체를 운영하며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18년∼ 21년까지 4년간에 걸쳐 보험금을 허위(과다)청구하여 약 13억 상당의 보험금 편취한 ○○보험사 전직 직원 A씨를 수사 후 송치하였다.
A씨는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장기 재직한 자로 퇴직 후 ○○보험사와 대전 일원에서 발생하는 대물피해복구업무 계약을 맺고 업무상 알게 된 보험처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되는 서류들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사금액보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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