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가 건의한'제주특별법' 취지 고려해 중국 등 64개국 예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되는 가운데 중국과 몽골 등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제주도가 법무부에 재차 건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