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8월 29일부터 지급 시작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