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오는 9월 8일까지 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해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과 추석 성수품 관련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추석맞이 명절을 대비해서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과 밤, 대추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8개 읍・면 임산물 판매장,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