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022. 9. 1. ~ 9. 30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