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성수품 16개 항목에 대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위주 물가를 중점 관리하여 편안한 추석 명절을 만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