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월 25일 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은 백순창 의원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창기 의원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두건의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경북도의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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