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민들의 성숙한 소비 당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2개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선물세트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