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영농법인 설립·변경·해산 전 지자체 사전 신고…부동산업 금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할 경우 사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는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부동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