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 운영…수해 복구 집중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다음 달 12일까지 관내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