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수교육 독려…3년 연속 이수율 100% 달성 목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모든 중개업자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