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덕현고등학교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을 준수사항이 세분화되고 처벌 규정과 과태료 부과 등이 강화된 법률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개정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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