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임산부 및 분만 후 1년 미만의 산모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천안시 거주 임산부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을 등록한 임산부가 출산, 출산 전·후 통증 및 출혈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를 하면 구급대원이 출동해 관내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