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