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23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매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와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조기납부한 납세자(자동이체 납부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23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매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와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조기납부한 납세자(자동이체 납부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