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23일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매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와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조기납부한 납세자(자동이체 납부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