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사전 준비에 분주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사전 준비에 분주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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