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 조례 제정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사전 준비에 분주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