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출 제한 5년으로, 중앙부처 파견인사 확대방안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 그동안 신규 공무원 등 전출 제한 10년으로 묶여 있던 인사제도를 5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인사제도 방안은 신규임용 후 10년 미만 공무원의 전출 제한을 임용 후 5년으로 단축 운영하고, 전출 적용 대상을 중앙부처 및 상급 기관(강원도 등)에서 일반 기초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