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지류상품권 10% 할인...개인 월50만원, 법인 월200만원 한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계룡시 관내 농협 7곳, 새마을금고 3곳, 신협 2곳 등 계룡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12개소를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면 구매 가능하고, 5억원 한도의 특별할인 예산 소진 이후부터는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