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지난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