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액 한도 500만원, 기부금의 30%한도 답례품 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화폐(탄탄페이)등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