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8월 초 주민세(개인분) 15,026건에 164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596건에 225백만 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1,000원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