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9월 관련조례 입법예고, 관계인구 확대 총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천군이 내년 초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용한다.

군은 이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내달 중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조례를 공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