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은 군용 전투기, 여객기 등 비행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증평지역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