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최근 분양가 상승세 가파른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 현실화를 목표로 분양가 상한제를 개정해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기존 분양단지로 향하고 있다. 일부 미분양 현장은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한동안 수요 발길이 뜸했으나 분양가 상한제 개정 이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한 분양가에 상한을 설정해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수요자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최근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민간 공급을 지체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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