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건 4천2백만 원에 대한 환급금 안내문 일괄 발송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천군은 19일 지방세 과오납금 1,876건 4천2백만 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군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 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