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천군은 19일 지방세 과오납금 1,876건 4천2백만 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군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 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천군은 19일 지방세 과오납금 1,876건 4천2백만 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군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 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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