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받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