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전수조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개별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로, 양구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조사·검증반, 지원반 등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