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예방하고 실경작 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위원회 위원 15명 위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9일 중구 농지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LH 투기사태 등 농지 투기는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됐다. 골자는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