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농지 취득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관외 거주자가 올해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동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