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3주간(8. 22. ~ 9. 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