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 맞게 정부 부담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