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말소등록 시 등록면허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